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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산형성지원사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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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산형성지원사업
자산형성지원사업
자산형성지원 대상자가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는 사업
희망저축계좌1 희망저축계좌2 청년내일저축계좌
• 지원대상 :
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% 이하인 근로능력이 있는 생계·의료수급 가구 중 총 근로·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%의 60% 이상인 가구
• 지원내용 :
본인저축(10~50만원)+근로소득장려금(30만원)+탈수급장려금
• 가입자 중 자활근로 참여중인 가입자는 내일키움수익금 및 내일키움장려금 지급
• 지급 요건 :
3년 이내 탈수급 시 적립금 수령
• 지원대상 :
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인 근로능력이 있는 주거·교육수급 가구 및 차상위계층
• 지원내용 :
본인적립(10~50만원)+근로소득장려금(10만원)
• 가입자 중 자활근로 참여중인 가입자는 내일키움수익금 및 내일키움장려금 지급
• 지급 요건 :
3년간 근로활동 지속+교육이수+자금사용 계획서 제출 시 적립금 수령
• 가입대상1 :
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 생계의료 수급가구 및 차상위
• 지원내용 :
본인적립(10~50만원)+근로소득장려금(30만원)+근로소득공제금(10만원)+탈수급장려금
• 가입자 중 자활근로 참여중인 가입자는 내일키움수익금 및 내일키움장려금 지급
• 지급 요건 :
3년간 근로활동 지속+교육이수+자금사용 계획서 제출 시 적립금 수령
• 가입대상2 :
기준 중위소득 50% 초과 100% 이하 청년
• 지원내용 :
본인적립(10~50만원)+근로소득장려금(10만원)
• 가입자 중 자활근로 참여중인 가입자는 내일키움수익금 및 내일키움장려금 지급
• 지급 요건 :
3년간 근로활동 지속+교육이수+자금사용 계획서 제출 시 적립금 수령
2024년도 신규모집 일정
  • 희망저축계좌1
    1차 : 3.4(월) ~ 3.15(금)
    2차 : 4.1(월) ~ 4.12(금)
    3차 : 6.3(월) ~ 6.14(금)
    4차 : 8.1(목) ~ 8.13(화)
    5차 : 10.1(화) ~ 10.14(월)
  • 희망저축계좌2
    1차 : 2.1(목) ~ 2.20(화)
    2차 : 5.1(수) ~ 5.20(월)
    3차 : 8.1(목) ~ 8.20(화)
  • 청년내일저축계좌
    1차 : 5.1(수) ~ 5.21(화)
※ 가입 희망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(www.bokjiro.go.kr)에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.
※ 일정은 제반 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.